법안

국회한눈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381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81
제안일2025년 1월 9일
제안자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제1항 및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또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란ㆍ외환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적, 물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과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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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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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조국혁신당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무소속강유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강훈식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기무소속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진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찬대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선희조국혁신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신장식조국혁신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문석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위성곤위성락유동수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소영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원택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재명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주영개혁신당이준석개혁신당이춘석무소속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민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광현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경태무소속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재수전종덕진보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동영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을호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조정식무소속주철현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규근조국혁신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천준호더불어민주당천하람개혁신당최기상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한준호더불어민주당한창민사회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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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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