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6
| 의안번호 | 2212966 |
|---|---|
| 제안일 | 2025년 9월 15일 |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안 제3조, 제17조 등).
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3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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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