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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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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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51호
- 연락처
- 02-784-4591
- 보좌진
- 김명신, 박상현, 구연수, 박수정, 오송희, 임동신, 이규광, 양서윤, 이영주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sunmean
- 이메일
- 22.ksunmin@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정리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68건입니다. 그중 16건이 가결되거나 대안에 반영되었고, 52건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많이 낸 분야는 보건·의료 21건 · 복지·연금 19건 · 분야 미분류 15건 입니다.
숫자와 처리 결과는 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건수가 많다고 활동을 잘한 것도, 적다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보건·의료21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이에 더해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
- 간호법안
국회 원문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복지·연금19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분야 미분류15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ㆍ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도모하여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또는 공감의 표현 등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조사기구로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함.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
국토·교통·주택4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도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가족·아동3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ㆍ법령 등의 개선방안과 아동학대 예방ㆍ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2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2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행정·사법·선거제도1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
종교·인권·생명윤리1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한 줄 설명은 법안 이름과 공식 칸으로 만든 것입니다. AI 표시가 붙은 줄만 AI가 쓴 문장입니다.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를 AI에게 정리시키기
이 의원의 대표발의 목록을 담은 질문이 챗 화면으로 실려 갑니다. 우리 서버에서 AI를 부르지 않으므로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