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9
| 의안번호 | 2210599 |
|---|---|
| 제안일 | 2025년 5월 26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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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