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52
제안일2024년 6월 26일
제안자김선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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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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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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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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