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2
| 의안번호 | 2208022 |
|---|---|
| 제안일 | 2025년 2월 10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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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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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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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