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의안번호 | 2217424 |
|---|---|
| 제안일 | 2026년 3월 12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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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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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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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