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의안번호 | 2212299 |
|---|---|
| 제안일 | 2025년 8월 21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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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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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