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5
| 의안번호 | 2216415 |
|---|---|
| 제안일 | 2026년 1월 29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ㆍ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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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