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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598
제안일2025년 5월 26일
제안자김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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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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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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