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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84
제안일2024년 8월 6일
제안자김선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특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음.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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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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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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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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