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0
| 의안번호 | 2217000 |
|---|---|
| 제안일 | 2026년 2월 24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을 도모하여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또는 공감의 표현 등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며,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제14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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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