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7
| 의안번호 | 220527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5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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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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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