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7
| 의안번호 | 2208227 |
|---|---|
| 제안일 | 2025년 2월 18일 |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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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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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