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의안번호 | 2216079 |
|---|---|
| 제안일 | 2026년 1월 15일 |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107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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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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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