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5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85
제안일2024년 11월 19일
제안자추경호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이에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는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국회가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의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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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경호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강명구국민의힘강민국국민의힘강선영국민의힘강승규국민의힘고동진국민의힘곽규택국민의힘구자근국민의힘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권영진국민의힘김건국민의힘김기웅국민의힘김기현국민의힘김대식국민의힘김도읍국민의힘김미애국민의힘김민전국민의힘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김석기국민의힘김선교국민의힘김성원국민의힘김소희국민의힘김승수국민의힘김예지국민의힘김용태국민의힘김위상국민의힘김은혜국민의힘김장겸국민의힘김재섭국민의힘김정재국민의힘김종양국민의힘김태호국민의힘김형동국민의힘김희정국민의힘나경원국민의힘박대출국민의힘박덕흠국민의힘박상웅국민의힘박성민국민의힘박성훈국민의힘박수민국민의힘박수영국민의힘박정하국민의힘박정훈국민의힘박준태국민의힘박충권국민의힘박형수국민의힘배준영국민의힘배현진국민의힘백종헌국민의힘서명옥국민의힘서범수국민의힘서일준국민의힘서지영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성일종국민의힘송석준국민의힘송언석국민의힘신동욱국민의힘신성범국민의힘안상훈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엄태영국민의힘우재준국민의힘유상범국민의힘유영하국민의힘유용원국민의힘윤상현국민의힘윤영석국민의힘윤재옥국민의힘윤한홍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이만희국민의힘이상휘국민의힘이성권국민의힘이양수국민의힘이인선국민의힘이종배국민의힘이종욱국민의힘이철규국민의힘이헌승국민의힘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임종득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정동만국민의힘정성국국민의힘정연욱국민의힘정점식국민의힘정희용국민의힘조경태국민의힘조배숙국민의힘조승환국민의힘조은희국민의힘조정훈국민의힘조지연국민의힘주진우국민의힘주호영국민의힘진종오국민의힘최보윤국민의힘최수진국민의힘최은석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한지아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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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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