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4
| 의안번호 | 2219984 |
|---|---|
| 제안일 | 2026년 7월 15일 |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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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