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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078
제안일2026년 1월 15일
제안자최형두의원 등 107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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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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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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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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