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58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김정재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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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강명구국민의힘강민국국민의힘강선영국민의힘강승규국민의힘고동진국민의힘곽규택국민의힘구자근국민의힘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권영진국민의힘김건국민의힘김기웅국민의힘김기현국민의힘김대식국민의힘김도읍국민의힘김미애국민의힘김민전국민의힘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김석기국민의힘김선교국민의힘김성원국민의힘김소희국민의힘김승수국민의힘김예지국민의힘김용태국민의힘김위상국민의힘김은혜국민의힘김장겸국민의힘김재섭국민의힘김정재국민의힘김종양국민의힘김태호국민의힘김형동국민의힘김희정국민의힘나경원국민의힘박대출국민의힘박덕흠국민의힘박상웅국민의힘박성민국민의힘박성훈국민의힘박수민국민의힘박수영국민의힘박정하국민의힘박정훈국민의힘박준태국민의힘박충권국민의힘박형수국민의힘배준영국민의힘배현진국민의힘백종헌국민의힘서명옥국민의힘서범수국민의힘서일준국민의힘서지영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성일종국민의힘송석준국민의힘송언석국민의힘신동욱국민의힘신성범국민의힘안상훈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엄태영국민의힘우재준국민의힘유상범국민의힘유영하국민의힘유용원국민의힘윤상현국민의힘윤영석국민의힘윤재옥국민의힘윤한홍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이만희국민의힘이상휘국민의힘이성권국민의힘이양수국민의힘이인선국민의힘이종배국민의힘이종욱국민의힘이철규국민의힘이헌승국민의힘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임종득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정동만국민의힘정성국국민의힘정연욱국민의힘정점식국민의힘정희용국민의힘조경태국민의힘조배숙국민의힘조승환국민의힘조은희국민의힘조정훈국민의힘조지연국민의힘주진우국민의힘주호영국민의힘진종오국민의힘최보윤국민의힘최수진국민의힘최은석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한지아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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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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