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47
제안일2024년 6월 17일
제안자김상훈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1조).
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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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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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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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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