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수정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420 |
|---|---|
| 제안일 | 2024년 6월 13일 |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8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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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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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