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00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김정재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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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강명구국민의힘강민국국민의힘강선영국민의힘강승규국민의힘고동진국민의힘곽규택국민의힘구자근국민의힘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권영진국민의힘김건국민의힘김기웅국민의힘김기현국민의힘김대식국민의힘김도읍국민의힘김미애국민의힘김민전국민의힘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김석기국민의힘김선교국민의힘김성원국민의힘김소희국민의힘김승수국민의힘김예지국민의힘김용태국민의힘김위상국민의힘김은혜국민의힘김장겸국민의힘김재섭국민의힘김정재국민의힘김종양국민의힘김태호국민의힘김형동국민의힘김희정국민의힘나경원국민의힘박대출국민의힘박덕흠국민의힘박상웅국민의힘박성민국민의힘박성훈국민의힘박수민국민의힘박수영국민의힘박정하국민의힘박정훈국민의힘박준태국민의힘박충권국민의힘박형수국민의힘배준영국민의힘배현진국민의힘백종헌국민의힘서명옥국민의힘서범수국민의힘서일준국민의힘서지영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성일종국민의힘송석준국민의힘송언석국민의힘신동욱국민의힘신성범국민의힘안상훈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엄태영국민의힘우재준국민의힘유상범국민의힘유영하국민의힘유용원국민의힘윤상현국민의힘윤영석국민의힘윤재옥국민의힘윤한홍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이만희국민의힘이상휘국민의힘이성권국민의힘이양수국민의힘이인선국민의힘이종배국민의힘이종욱국민의힘이철규국민의힘이헌승국민의힘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임종득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정동만국민의힘정성국국민의힘정연욱국민의힘정점식국민의힘정희용국민의힘조경태국민의힘조배숙국민의힘조승환국민의힘조은희국민의힘조정훈국민의힘조지연국민의힘주진우국민의힘주호영국민의힘진종오국민의힘최보윤국민의힘최수진국민의힘최은석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한지아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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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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