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11
제안일2024년 6월 4일
제안자김성환의원 등 97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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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9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유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강훈식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병기무소속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형배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위성곤위성락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원택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광현임미애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한민수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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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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