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49
제안일2024년 6월 17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강명구국민의힘강민국국민의힘강선영국민의힘강승규국민의힘고동진국민의힘곽규택국민의힘구자근국민의힘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권영진국민의힘김건국민의힘김기웅국민의힘김기현국민의힘김대식국민의힘김도읍국민의힘김미애국민의힘김민전국민의힘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김석기국민의힘김선교국민의힘김성원국민의힘김소희국민의힘김승수국민의힘김예지국민의힘김용태국민의힘김위상국민의힘김은혜국민의힘김장겸국민의힘김재섭국민의힘김정재국민의힘김종양국민의힘김태호국민의힘김형동국민의힘김희정국민의힘나경원국민의힘박대출국민의힘박덕흠국민의힘박상웅국민의힘박성민국민의힘박성훈국민의힘박수민국민의힘박수영국민의힘박정하국민의힘박정훈국민의힘박준태국민의힘박충권국민의힘박형수국민의힘배준영국민의힘배현진국민의힘백종헌국민의힘서명옥국민의힘서범수국민의힘서일준국민의힘서지영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성일종국민의힘송석준국민의힘송언석국민의힘신동욱국민의힘신성범국민의힘안상훈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엄태영국민의힘우재준국민의힘유상범국민의힘유영하국민의힘유용원국민의힘윤상현국민의힘윤영석국민의힘윤재옥국민의힘윤한홍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이만희국민의힘이상휘국민의힘이성권국민의힘이양수국민의힘이인선국민의힘이종배국민의힘이종욱국민의힘이철규국민의힘이헌승국민의힘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임종득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정동만국민의힘정성국국민의힘정연욱국민의힘정점식국민의힘정희용국민의힘조경태국민의힘조배숙국민의힘조승환국민의힘조은희국민의힘조정훈국민의힘조지연국민의힘주진우국민의힘주호영국민의힘진종오국민의힘최보윤국민의힘최수진국민의힘최은석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한지아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