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051
제안일2025년 4월 23일
제안자강선우의원 등 109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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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무소속강준현더불어민주당강훈식고민정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기무소속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김종민무소속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신영대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병진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원택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식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재수전종덕진보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동영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정식무소속주철현더불어민주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준호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희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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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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