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90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90
제안일2024년 9월 2일
제안자박주민의원 등 115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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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무소속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김종민무소속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위성락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재명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춘석무소속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민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종덕진보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천준호더불어민주당천하람개혁신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준호더불어민주당한창민사회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1× 반대 6△ 기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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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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