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48
제안일2024년 6월 17일
제안자김상훈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또한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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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강명구국민의힘강민국국민의힘강선영국민의힘강승규국민의힘고동진국민의힘곽규택국민의힘구자근국민의힘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권영진국민의힘김건국민의힘김기웅국민의힘김기현국민의힘김대식국민의힘김도읍국민의힘김미애국민의힘김민전국민의힘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김석기국민의힘김선교국민의힘김성원국민의힘김소희국민의힘김승수국민의힘김예지국민의힘김용태국민의힘김위상국민의힘김은혜국민의힘김장겸국민의힘김재섭국민의힘김정재국민의힘김종양국민의힘김태호국민의힘김형동국민의힘김희정국민의힘나경원국민의힘박대출국민의힘박덕흠국민의힘박상웅국민의힘박성민국민의힘박성훈국민의힘박수민국민의힘박수영국민의힘박정하국민의힘박정훈국민의힘박준태국민의힘박충권국민의힘박형수국민의힘배준영국민의힘배현진국민의힘백종헌국민의힘서명옥국민의힘서범수국민의힘서일준국민의힘서지영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성일종국민의힘송석준국민의힘송언석국민의힘신동욱국민의힘신성범국민의힘안상훈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힘엄태영국민의힘우재준국민의힘유상범국민의힘유영하국민의힘유용원국민의힘윤상현국민의힘윤영석국민의힘윤재옥국민의힘윤한홍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이만희국민의힘이상휘국민의힘이성권국민의힘이양수국민의힘이인선국민의힘이종배국민의힘이종욱국민의힘이철규국민의힘이헌승국민의힘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임종득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정동만국민의힘정성국국민의힘정연욱국민의힘정점식국민의힘정희용국민의힘조경태국민의힘조배숙국민의힘조승환국민의힘조은희국민의힘조정훈국민의힘조지연국민의힘주진우국민의힘주호영국민의힘진종오국민의힘최보윤국민의힘최수진국민의힘최은석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한지아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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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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