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