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8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538 |
|---|---|
| 제안일 | 2025년 7월 17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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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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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