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7
| 의안번호 | 2211567 |
|---|---|
| 제안일 | 2025년 7월 18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에야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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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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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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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