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481 |
|---|---|
| 제안일 | 2025년 7월 15일 |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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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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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