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90
제안일2025년 7월 15일
제안자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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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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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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