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527
제안일2025년 7월 17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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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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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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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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