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