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3
| 의안번호 | 2200423 |
|---|---|
| 제안일 | 2024년 6월 13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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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