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5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65
제안일2024년 6월 18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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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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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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