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4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424
제안일2024년 6월 13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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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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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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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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