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7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67
제안일2024년 6월 18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일이라는 기간이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몸조리를 돕고, 태어난 자녀의 양육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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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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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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