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4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64
제안일2024년 6월 18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을 넘어선 국가 소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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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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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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