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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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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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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강대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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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영호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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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9일 발의대표발의 강대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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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8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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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6일 발의대표발의 용혜인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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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6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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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2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한편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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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이학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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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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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2월 26일 발의대표발의 김성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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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이연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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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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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년 1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방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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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7일 발의대표발의 김성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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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년 12월 17일 발의대표발의 김성원정무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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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7일 발의대표발의 홍기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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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정동만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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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6일 발의대표발의 김현정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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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김한규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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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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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