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0
| 의안번호 | 220673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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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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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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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