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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9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29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허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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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1× 반대 0△ 기권 7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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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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