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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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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신정훈

    국회 원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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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13일 발의대표발의 김병주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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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이강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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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8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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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8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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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6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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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차규근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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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차규근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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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상휘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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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년 9월 14일 발의대표발의 김병주국방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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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4일 발의대표발의 김병기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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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9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병주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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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년 9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남희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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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8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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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8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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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8일 발의대표발의 강준현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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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4일 발의대표발의 정혜경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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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3일 발의대표발의 이광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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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3일 발의대표발의 이광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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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일 발의대표발의 최은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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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