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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7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47
제안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자이학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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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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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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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9: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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