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4
| 의안번호 | 220714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제공 등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4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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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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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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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