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5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85
제안일2025년 1월 9일
제안자김영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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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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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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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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