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1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81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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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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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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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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