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ㆍ보훈ㆍ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