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0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30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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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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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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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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