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11
제안일2024년 8월 26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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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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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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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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